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5/12, 피고에게 7/12의 각 비율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1/2, 피고에게 1/2의 각 비율로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2분의 5 지분을, 피고가 12분의 7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8. 9. 1. 원고의 형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승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원고의 모인 D가 거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