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현물분할의 어려움과 대금분할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가액 감손 우려가 있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원고 5/12, 피고 7/12) 및 이 사건 건물(원고 1/2, 피고 1/2)을 각 공유함.
  • 피고는 1998. 9. 1. 원고의 형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승계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며 매월 3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임.
  • 위 소송 진행 등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

사건
2017가단331558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B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5/12, 피고에게 7/12의 각 비율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1/2, 피고에게 1/2의 각 비율로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2분의 5 지분을, 피고가 12분의 7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8. 9. 1. 원고의 형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승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원고의 모인 D가 거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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