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E와 피고 사이의 2012. 10. 9.자 4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와 피고 사이의 2012. 10. 9.자 1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2. 10.4. E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는 2012. 10. 9. E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E는 2012. 10. 9.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E는 통영시 F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G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성토공사대금 및 이 사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