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정산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정산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1억 4천만 원을 차용함.
  • 원고는 2006년과 2007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 원 및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피고는 2012. 9. 2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무효 여부

  • 쟁점: 이 사건 ...

사건
2017가단32865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임야 126,24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9.20. 접수 제53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체인 피고와 사이에서 2006. 2. 6. 7억 원을 이자 월 3%(연 36%), 변제기 2006. 5. 5.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6. 10. 10. 3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2.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7. 6. 20. 1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9.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각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고, 2010. 10. 21.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46,240/2,524,960 지분에 관하여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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