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임야 126,24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9.20. 접수 제53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체인 피고와 사이에서 2006. 2. 6. 7억 원을 이자 월 3%(연 36%), 변제기 2006. 5. 5.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6. 10. 10. 3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2.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7. 6. 20. 1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9.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각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고, 2010. 10. 21.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46,240/2,524,960 지분에 관하여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