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는 원고 A에게 3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2원,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15. 2. 4. 호흡곤란으로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3. 19:00경 간질성 폐질환 증세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 G는 2013. 2. 18. H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5년 간, 특별약관으로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A은 H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H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H는 2015. 1. 30. J 승용차(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