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H는 2015. 2. 4. 호흡곤란으로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3. 19:00경 간질성 폐질환 증세 등으로 사망함.
  • 피고 G는 2013. 2. 18. H와 운전자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특별약관으로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함.
  • 원고 A은 H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H의 자녀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발생 사실 ...

사건
2017가단32689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피고
1.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
2. F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7. 23.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는 원고 A에게 3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2원,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15. 2. 4. 호흡곤란으로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3. 19:00경 간질성 폐질환 증세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 G는 2013. 2. 18. H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5년 간, 특별약관으로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A은 H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H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H는 2015. 1. 30. J 승용차(이하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