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주주권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D의 발행주식 중 제1주식은 피고 B 명의로, 제2주식은 피고 C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
  • 원고는 2000. 7. 4. D 설립 시 피고 B에게 3,000주, 피고 C에게 2,500주를 명의신탁함.
  • 2002. 3. 1. D 자본금 증자 시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12,000주(제1주식)로,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11,500주(제2주식)로 늘어남.
  • ...

사건
2017가단326112 주주권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가운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이 주주명부상 피고 B의 명의로 되어 있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은 피고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0. 7. 4. D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가운데 3,000주를 피고 B에게, 2,500주를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다. 이후 2002. 3. 1.경 D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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