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미납액 및 연체차임 공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는 이유 있음.
  • 피고들은 잔여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부가가치세 및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 인도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제1 점포를, 피고 D, E에게 이 사건 제2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제1 점포) 및 1,500,000원(제2 점포,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임대함.
  •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

사건
2017가단326013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7,820,000원에서 2017. 12. 1.부터 부산 부산진구 F 대 229.4m2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50.6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나. 피고 D, E은 원고로부터 8,450,000원에서 2017. 12. 1.부터 위 가.항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④ 부분 50.5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 부산 부산진구 F 대 229.4m2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단 , 라 부분 50.6m2(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고 한다)을 피고 B,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별지 도면 표시 가, 내부분 50.5m2(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고 한다)을 피고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각 갱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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