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7,820,000원에서 2017. 12. 1.부터 부산 부산진구 F 대 229.4m2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50.6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나. 피고 D, E은 원고로부터 8,450,000원에서 2017. 12. 1.부터 위 가.항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④ 부분 50.5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 부산 부산진구 F 대 229.4m2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단 , 라 부분 50.6m2(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고 한다)을 피고 B,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별지 도면 표시 가, 내부분 50.5m2(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고 한다)을 피고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각 갱신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