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140,312원 및 그중 8,122,807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1.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5. 체결된 매매계약을 8,140,3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8,140,312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 A과, 보증금액은 10,000,000원으로, 보증처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구포지점으로, 보증기한은 2019. 3. 20.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3. 1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구포지점에서 대출기한을 2019. 3. 20.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