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자신이 'C'의 현장소장이라고 속여 오다가, 2016. 11, 중순경 휴대폰에 저장된 로또 복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어 34억 원 중 세금을 공제하고 29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인출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은행에서 큰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5.경 원고에게 '내가 C 현장소장으로 있어서 부산 남구 D아파트 4채의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