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 의무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1. 12. 26. **이 사건 차량(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위수탁료 월 145,000원(부가세 별도)의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위·수탁 관리료,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미수금이 22,949,3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피고...

사건
2017가단3192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기사항변경신고동의등
원고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 대· 폐차) 신고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2,94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1991, 12. 26. 피고가 현물로 출자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위수탁료 월 14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위 . 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위·수탁 관리료, 과태료 등을 체납함으로써 미수금의 합계가 22,949,300원에 이르고 있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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