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 .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 대· 폐차) 신고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2,94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1991, 12. 26. 피고가 현물로 출자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위수탁료 월 14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위 . 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위·수탁 관리료, 과태료 등을 체납함으로써 미수금의 합계가 22,949,300원에 이르고 있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