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후 채무자의 면책결정 시 양수인의 소 제기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양수금 청구 소는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B은 2006. 11. 14. 피고를 상대로 설계용역비 잔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 17.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6. 12. 9. 확정됨.
  • B은 2014. 12. 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의 주소가 아닌 곳으로 발송되어 2014. 12. 9.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
  • 피고는 2014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

사건
2017가단3174 양수금
원고
기정중아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6. 11. 1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차11021호로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모텔의 설계용역비 중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17. "피고는 B에게 145,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6. 12. 9. 확정되었다.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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