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양수금 청구 소는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B은 2006. 11. 14. 피고를 상대로 설계용역비 잔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 17.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6. 12. 9. 확정됨.
B은 2014. 12. 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의 주소가 아닌 곳으로 발송되어 2014. 12. 9.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
피고는 2014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174 양수금
원고
기정중아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6. 11. 1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차11021호로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모텔의 설계용역비 중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17. "피고는 B에게 145,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6. 12. 9. 확정되었다.
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