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31500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 가압류 및 허위 소문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C의 허위 소문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의료기기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다가 원고 회사 설립 후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D의 처 F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원고 회사 설립 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 회사는 2013. 3. 20. 소외 회사와 국소지혈용 드레싱 'G'에 대한 위탁제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

사건
2017가단31500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료기기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D은 2009. 7.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던 중, 피고 C등과 함께 동업으로 칼리젤, 지혈대, 원케어 등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기로 하고 2012. 7. 19.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때부터 2013. 5. 2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6. 10.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D의 처인 F은 2012. 7. 19.부터 2013. 5. 23.까지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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