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료기기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D은 2009. 7.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던 중, 피고 C등과 함께 동업으로 칼리젤, 지혈대, 원케어 등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기로 하고 2012. 7. 19.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때부터 2013. 5. 2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6. 10.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D의 처인 F은 2012. 7. 19.부터 2013. 5. 23.까지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