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10,377원 및 그 중 63,553,556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4.1%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6,756,821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500,000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2016. 4. 8.자 대여금 청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64,000,000원을 이율 연 4.1%, 변제기 2018. 4.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자의 지급을 1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채무전액의 변제를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6. 23. 위 대여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변제한 위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