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3,810,377원 및 각 채무별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8. 6,400만 원을 연 4.1% 이율로 대여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9. 2억 3,000만 원을 연 4.1% 이율로 대여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13. 벤츠 A 자동차를 1,364만 원에 매도함.
  • 피고는 각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잔액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및 매매대금 채무의 존재 및 범위

  • 원고가...

사건
2017가단311080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계림콘에디슨
피고
주식회사 해강전력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10,377원 및 그 중 63,553,556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4.1%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6,756,821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500,000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2016. 4. 8.자 대여금 청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64,000,000원을 이율 연 4.1%, 변제기 2018. 4.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자의 지급을 1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채무전액의 변제를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6. 23. 위 대여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변제한 위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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