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63,774원 및 2017. 9. 1.부터 부산 동래구 C 전 2,469m2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35. 38, 10, 11. 39,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m2,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45, 46, 47, 48, 49, 50, 3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다) 부분 140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7,88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15나16047호 판결의 주문 제2의 가. (3)항 중 2014. 9. 23.부터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3.부터 부산 동래구 D 전 1,351m2 중 별지1도면 표시 1, 2, 19, 18,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6m2,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20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42,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부산지방법원 2015나16047호 판결의 주문 제3의 가. (1)항 중 2014. 9. 23.부터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3.부터 부산 동래구 E 전 89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부산지방법원 2015나16047호 판결의 주문 제3의 가. (2)항 중 2014. 9. 23.부터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3.부터 부산 동래구 D 전 1,351m2 중 별지1도면 표시 10. 11,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3, 14, 15, 16, 1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4m2,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1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1,56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손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1960. 4. 22. 부산 동래구 C 전 2,46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대 89m2(이하 '1토지'라 한다), D 전 1,351m2(이하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사망 전인 1997. 5. 15. 이사건 토지 및 2토지[원래 부산 동래구 C 전 7,025m2였는데 1985. 9. 28. C 2,609m2 및 G 4,416m2로 분할되었다. G 4,416m2 중 3,065m2는 1986. 9. 15. 부산시교육청의 공공용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