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맡겼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원고의 누나)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이 E에게 55,000,000원에 매도되었고, 매매대금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입금됨.
  • 피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통장 반환 및 계좌에 입금된 55,000,000원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55,000,...

사건
2017가단310360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 15. 부산 영도구 C 제2층 제조표D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누나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빨리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2001. 12. 2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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