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 15. 부산 영도구 C 제2층 제조표D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누나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빨리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2001. 12. 2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