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대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