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140,284원 및 그중 25,863,758원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17. 1. 2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22. 접수 제698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피고 A은 2013. 5. 14.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부산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지연손해금(2013. 9. 5.부터는 연 12%이다), 법적절차비용 등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2) 부산은행이 2016. 8. 25. 원고에게 같은 달 15.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 원고는 2016. 12. 19. 위 은행에게 25,863,7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미회수한 법적절차비용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