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제1도면(이하 '제1도면'이라고만 한다)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3.2m2 내의 냉동창고 1기(400x 350×250cm)를 철거하고,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나. 피고 E은 제1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중 제1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약 16.5m2 내의 사무실 1동(500×255× 250cm)과 제2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34, 35, 1, 8,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약 13.2m2 내의 냉동창고 1 기(420×400×240cm)를 각 철거하고, 위 각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다. 피고 F은 제2건물 중 제1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약 13.2m2 내의 냉동창고 1기(400×350×250m)를 철거하고,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라. 피고 G는 제2건물 중 제1도면 표시 3, 4,5,6,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약 16.5m2 내의 냉동창고 1기(400x350x250m)를 철거하고,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마. 피고 H은,
(1) 제3건물 중 제1도면 표시 14, 15, 18, 2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과부분 약 13.2m2 내의 냉동창고 1기(600×300×250cm)를 철거하고,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2) 제3건물 중 제1도면 표시 18, 19, 26, 27, 28, 2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과부분 공장 약 76.36m2와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층 사무실 약 70m2를 인도하고,
(3) 제1토지 중 제1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약 16m2 지상의 컨테이너 1동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바. 피고 주식회사 I(이하 'T'라고만 한다)는 제1토지 중 제1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약 16.5m2 지상의 냉동창고 1기 (585×450×290cm)를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사. 피고 J는 제3건물 중 제1도면 표시 19, 20, 25, 26,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약 16.5m2 내의 냉동창고 1기(600×300×250cm) 및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5,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약 16.5m2 내의 냉동창고 1기(600x280x250m)를 각 철거하고, 위 각 건물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G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K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들과 피고 D, F, H,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그리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원고들(본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들에게, ①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제4토지'라 한다) 중 별지 제2도면(이하 '제2도면'이라고만 한다) 표시 1, 2,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6.5m2 지상의 냉동창고 1기(420x400x240m)를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② 피고 G는 제4토지 중 제2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약 13.2m2 지상의 냉동창고 1기(500X350X250m)를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③ 피고 K은 제4토지 중 제2도면 표시 2,3,4,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9.9m2 지상의 냉동창고 1기(500×375×2400m)를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라.
2. 승계참가인 :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D는 제2건물 중 제1도면 표시 가부분 약 13.2m2 내의 냉동창고 1기(400x 350×250cm)를 철거하고,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나. 피고 E은,
(1) 제3건물 중 제1도면 표시 카부분 약 16.5m2 내의 사무실 1동(500×255× 250cm)과 제2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타 부분 약 13.2m2 내의 냉동창고 1기(420x400×240 cm)를 각 철거하고, 위각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2) 제4토지 중 제2도면 표시 가부분 약 16.5m2 지상의 냉동창고 1기 (420X400×240cm)를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다. 피고 F은 제2건물 중 제1도면 표시 나부분 약 13.2m2 내의 냉동창고 1기 (400X350X250cm)를 철거하고,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라. 피고 G는,
(1) 제2건물 중 제1도면 표시 다부분 약 16.5m2 내의 냉동창고 1기(400x350x250 cm)를 철거하고,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2) 제4토지 중 제2도면 표시 라부분 약 13.2m2 지상의 냉동창고 1기 (500X350×250cm)를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마. 피고 H은,
(1) 제3건물 중 제1도면 표시 라부분 약 13.2m2 내의 냉동창고 1기(600×300×250 cm)를 철거하고,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2) 제3건물 중 제1도면 표시 미부분 공장 약 76.36m2와 같은 도면 표시 바부분 2층 사무실 약 70m2를 인도하고,
(3) 제1토지 중 제1도면 표시 사부분 약 16m2 지상의 컨테이너 1동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바. 피고 I는 제1토지 중 제1도면 표시 아부분 약 16.5m2 지상의 냉동창고 1기 (585×450×290cm)를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사. 피고 J는 제3건물 중 제1도면 표시 자부분 약 16.5m2 내의 냉동창고 1기 (600X300X250cm)와 같은 도면 표시 차부분 약 16.5m2 내의 냉동창고 1기 (600×280×250cm)를 각 철거하고, 위 각 건물부분을 인도하며,
아. 피고 K은 제4토지 중 제2도면 표시 나부분 약 9.9m2 지상의 냉동창고 1기 (500×375×240cm)를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라.
3. 피고들(반소)
가. 피고D: 제1토지 중 제1도면 표시 가부분 약 13.2m2에 관하여 피고 D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E : 제4토지 중 제2도면 표시 가부분 약 16.5m2에 관하여 피고 E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다. 피고 F: 제1토지 중 제1도면 표시 나부분 약 13.2m2에 관하여 피고 F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라. 피고 G : 제4토지 중 제2도면 표시 라부분 약 13.2m2에 관하여 피고 G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마. 피고 H : 제1토지 중 제1도면 표시 라부분 약 13.2m2 및 같은 도면 표시 마부분 약 76.36m2에 관하여 피고 H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바. 피고I: 제1토지 중 제1도면 표시 아부분 약 16.5m2에 관하여 피고 I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사. 피고 J : 제1토지 중 제1도면 표시 자부분 약 16.5m2에 관하여 피고 J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아. 피고 K : 제4토지 중 제2도면 표시 나부분 약 9.9m2에 관하여 피고 K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과 변동
(1) 제1, 4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가) 원고 A은 2001. 3.8.9/34 지분에 관하여 2000. 9. 1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4. 12. 29.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나) 원고 B는 2001. 3. 8. 나머지 8/34 지분에 관하여 2000. 9. 1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