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순차적으로 받음.
피고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 소유자이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가 피고의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 대표권 유무
피고는 조합장 D이 대표권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법원은 D이 조합장으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8480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