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부산 수영구 D아파트 105동 2101호에 관하여 2015.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0. E에게 16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5. 3.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5. 3. 23. 피고 앞으로 2014.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5. 4.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59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6. E, C으로부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