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및 물품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부터 2014. 10. 2.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에 알루미늄(이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57,466,545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자 C의 영업사장임.
  • 2014. 10. 2. 피고는 원고의 기간별 거래보고서에 '미지급금 57,466,545원 확인자 B(피고)'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 약정 여...

사건
2017가단307210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66,5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4. 10. 2.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알루 미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7,466,545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2).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고 C의 영업사장인데,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간별 거래보고서에 '미지급금 57,466,545원 확인자 B(피고)'라고 기재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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