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57,466,5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4. 10. 2.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알루 미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7,466,545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2).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고 C의 영업사장인데,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간별 거래보고서에 '미지급금 57,466,545원 확인자 B(피고)'라고 기재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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