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73,2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77,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B 쏘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4. 4. 20:21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 로에 있는 봉천교 부근 도로를 남해축협식당 방면에서 봉천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굽은 곡선 구간에서 우측으로 벗어나 그곳 보행자용 안전난간을 충격한 후 하천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2.부터 2016. 12. 12.까지 보험금 합계 111,155,140원(= 수리비 1,758만 원 + C에 대한 치료비 등 93,252,520원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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