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토지 등 인도 의무 및 손실보상 완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재개발조합)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 2016. 4. 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6. 4. 13. 고시됨.
  • 피고 B, C는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며, 피고 D은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임.
  • 원고는 피고들과의 보상협의 불발로 2016. 11. 15. 수용재결을 신청, 2017. 2. 20.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수용개시일은 2017. 4. 14.로 정해짐.
  • 원고는 2017. 3. 14. 피고들...

사건
2017가단305153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다. 피고 D은 별지 4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103,902.7m2)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6. 4.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4. 13.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각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D은 별지 4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점유·사용하며 산업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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