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다. 피고 D은 별지 4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103,902.7m2)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6. 4.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4. 13.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각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D은 별지 4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점유·사용하며 산업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