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0 피보험자: B(원고의 아버지)
o 수익자: 원고
o 보험기간: 2014. 11. 5.부터 2060. 11. 5.까지
o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100,000,000원
나. B은 2015. 2. 12.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1층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2. 14.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이식 수술로 사망하였다. 직접 사인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이었다.
다. 망인이 발견된 복도 천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에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