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 및 심신상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피보험자 B(원고의 아버지), 수익자 원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 B은 2015. 2. 12. 주거지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2. 14.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이식 수술로 사망함.
  • 직접 사인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이었으며, 발견 당시 복도 천장 가스배관에 전깃줄이 묶여 있었고, 간이 창고에 B의 신발 자국이 있었으며, B의 목에는 삭흔이 발견됨.
  • 경찰은 B이 전깃줄로 목을 매...

사건
2017가단304327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0 피보험자: B(원고의 아버지) o 수익자: 원고 o 보험기간: 2014. 11. 5.부터 2060. 11. 5.까지 o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100,000,000원 나. B은 2015. 2. 12.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1층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2. 14.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이식 수술로 사망하였다. 직접 사인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이었다. 다. 망인이 발견된 복도 천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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