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46,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8.경 피고(개명 전 이름 :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C과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제2목록 및 제4목록과 같이, 2012. 2. 10.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무릎 통증,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사고, 위장염 및 결장염,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과 같은 사고와 병증을 원인으로 15회에 걸쳐 354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