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및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무효 및 해지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계약 무효 또는 해지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8. 피고를 피보험자로, 피고의 어머니 C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2. 10.부터 2016. 2. 20.까지 15회에 걸쳐 354일간 입원진료를 받고, 2012. 3. 14.부터 2015. 1. 5.까지 5회 통원치료를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총 40,546,155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7가단303096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46,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8.경 피고(개명 전 이름 :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C과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제2목록 및 제4목록과 같이, 2012. 2. 10.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무릎 통증,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사고, 위장염 및 결장염,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과 같은 사고와 병증을 원인으로 15회에 걸쳐 354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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