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곡기 소유권 분쟁: 명의대여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절곡기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의 누나이고, 피고 B은 F의 아내이며, 피고 C, D, E는 F의 자녀임.
  • 피고 B은 2012. 5. 7.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F가 사업주로서 'H'을 운영함.
  • 원고의 남편 I는 2012. 8.경부터, 원고는 2012. 12.경부터 'H'의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함.
  • 원고는 2015. 9. 15. 'K'라는 상호로 전자 전기케이스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
  • F는 2016. 9. 2...

사건
2017가단302727 유체동산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C, D, E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를 중심으로, 원고는 누나이고, 피고 B은 아내이며, 피고 C, D, E는 자녀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7. 부산 강서구 G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및 자재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F가 사업주로서 'H'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I는 2012. 8.경부터 'H'의 관리부장으로, 원고는 2012. 12.경부터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5.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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