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2012. 5. 7.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F가 사업주로서 'H'을 운영함.
원고의 남편 I는 2012. 8.경부터, 원고는 2012. 12.경부터 'H'의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함.
원고는 2015. 9. 15. 'K'라는 상호로 전자 전기케이스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
F는 2016. 9. 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2727 유체동산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C, D, E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를 중심으로, 원고는 누나이고, 피고 B은 아내이며, 피고 C, D, E는 자녀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7. 부산 강서구 G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및 자재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F가 사업주로서 'H'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I는 2012. 8.경부터 'H'의 관리부장으로, 원고는 2012. 12.경부터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5.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