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과 D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2자47 제소전화해 사건의 화해조서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 E이 2016. 10. 18. 원고를 D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여 준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1. 6. 21. D에게 피고들 소유의 부산 사상구 F건물 1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6. 9. 30.까지, 월임료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은 D과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위 법원 2012. 2. 24.자 2012자47호로 'D은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2016. 9. 30.에 피고들에게 명도하고, 동시에 피고들은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한다. 다만, D이 임차건물명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