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금 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6,550,9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 B는 잔대금 2,8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지체 시 연체료를 가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들은 2009. 8. 13. 등기이전비용 14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 B가 잔대금 및 등기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1. 11. 1...

사건
2017가단2799 구상금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550,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50,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피고 B와 부산 해운대구 D 대 158m2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한후 2009.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피고 B는 2009. 8. 6. 원고에게 잔대금 2,800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지체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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