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550,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50,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피고 B와 부산 해운대구 D 대 158m2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한후 2009.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피고 B는 2009. 8. 6. 원고에게 잔대금 2,800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지체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2009.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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