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11. 8. 확정됨.
피고 동래농업협동조합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 B의 부산은행 예금 및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부산은행은 이 사건 송금액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됨.
2017. 1. 9.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피고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918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동래농업협동조합 3. 주식회사 석화에스티아이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7. 1. 9.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5,340원을 2,834,435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동래농업협동조합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석화에스티아이(이하 '석화에스티아이'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6. 8. 29.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 라고만 한다)의 제3자 명의 예금계좌(D)로 돈을 이체·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 B의 예금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