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4. 5.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30. 1,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1. 9. 21. 확정됨.
원고는 2014. 5. 26. 면책을 신청하여 2016. 7. 26.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6. 8. 18.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8183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10449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판결확정
피고는 2011. 4. 5.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10449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30. "원고는 피고에게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1. 9. 21. 확정되었다.
나. 면책결정
1) 원고는 201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