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08. 11. 11. 작성한 증서 2008년 제14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① 피고가 2008. 11. 6. 원고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2 피고 및 원고의 대리인 D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는 2008. 11. 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09. 11. 7.까지 위 돈 전부를 일시불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30%의 율로 지급하기로 한다. D은 이 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및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