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1. 6. 원고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함.
  • 2008. 11. 7. 피고 및 원고의 대리인 D의 촉탁에 의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
  •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2009. 11. 7.까지 이를 변제하며, 이자는 연 30%로 지급하고, D이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원고는 'E'라는 상호로 ...

사건
2017가단1761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08. 11. 11. 작성한 증서 2008년 제14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① 피고가 2008. 11. 6. 원고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2 피고 및 원고의 대리인 D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는 2008. 11. 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09. 11. 7.까지 위 돈 전부를 일시불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30%의 율로 지급하기로 한다. D은 이 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및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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