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개시결정 확정에 따른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8. 제1 원심판결에서 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판시 제6, 7의 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음.
  • 2014. 5. 1. 제2 원심판결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2014. 8. 7. 제3 원심판결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음.
  • 위 각 항소사건이 병합된 재심 대상판결에서 2014. 10. 8.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내지 5의 ...

2

사건
2016재노23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협박, 폭행, 사기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및 검사(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김익수, 김형아, 김영석, 서현욱(각 기소), 장진성(공판)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4427, 2013고단2532(병합) 사건에서 2013. 12. 8. 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6,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이하 '제1 원심판결') 항소한 사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3186, 2014고단419(병합) 사건에서 2014. 5. 1.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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