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713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 기했는데, 위 법원은 2012. 2. 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 출석 없이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2. 3.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나. 피고는 2012.3.30.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