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제1심 판결)이 선고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재심대상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4

사건
2016재나78 대여금
원고(재심피고)
A
피고(재심원고)
B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713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 기했는데, 위 법원은 2012. 2. 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 출석 없이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2. 3.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나. 피고는 2012.3.30.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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