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대상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 판결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726만원및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8.부터,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1,2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07. 1. 18.부터, 1,700만원 및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494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