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4. 5. 9. 확정됨.
  •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 재심대상판결이 2016. 11. 8. 확정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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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재나337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 판결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726만원및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8.부터,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1,2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07. 1. 18.부터, 1,700만원 및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494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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