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86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279,8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재심 전 당심판결,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180237호로 선박운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따른 선박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85759호로 원고가 관리·감독하는 회사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0. 28.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4나17661(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