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선박운임 지불각서에 따른 운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관리·감독하는 회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서가 불공정하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이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 전 당심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상고하였으...

3

사건
2016재나283(본소) 운송료
2016재나290(반소) 운송료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씨레일코리아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86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279,8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재심 전 당심판결,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180237호로 선박운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따른 선박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85759호로 원고가 관리·감독하는 회사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0. 28.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4나17661(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