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부담 의사와 능력을 가장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 등록요건을 결격하였음에도 이를 가장한 채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기죄 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을 다소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행정절차적 문제 정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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