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5. 0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피해자의 친구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