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5. 0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1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주무르며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와 목격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출동 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함.
  • 출동한 경찰과 함께 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함.

...

3

사건
2016노888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건웅(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5. 0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피해자의 친구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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