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경 D와 공동으로 H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2014. 9.경 공사자금 부족으로 F을 운영하는 K을 통해 피해자 G를 소개받음.
  • 2014. 9. 19.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아파트 준공허가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19.까지 준공허가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줌.
  • 피고인은 차용한 돈 대부분을 H 아파트...

4

사건
2016노80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혁(기소), 박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공동으로 2014. 2. 20.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시행하던 부산 부산진구 H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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