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5개월간 100만 원씩 퇴직금을 일부 정산해서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