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6노7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5개월간 100만 원씩 퇴직금을 일부 정산해서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