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및 투약 사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8. 3.경 피고인 C에게 필로폰 0.05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음. A은 C으로부터 과일 외상값으로 5만 원을 받았을 뿐 필로폰을 무상 교부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 A, B, C는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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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류국량(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AA로로부터, 압수된 증 제9, 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7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5. 8. 3.경 피고인 C에게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과일 외상값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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