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AA로로부터, 압수된 증 제9, 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7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5. 8. 3.경 피고인 C에게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과일 외상값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