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예비죄의 고의 및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같이 죽자, 니 데리고 가겠다, 지금 간다, 목을 딴다, 칼을 가지고 간다, 연장 두 개 들고 간다, 내니 죽이러 간다'고 말함.
  • 피고인은 통화 직후 식칼 1자루와 회칼 1자루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 소지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칼 소지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취지로 ...

1

사건
2016노5017 살인예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재연(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살인예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또는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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