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살인예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또는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