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

4

사건
2016노500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은혜(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하고, 국제연합을 '유 엔'이라 하며, 위 규약의 이행을 위한 조약상의 기구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라 한다)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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