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부정 전매 사건 항소심 판결: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인정,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 B, E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가 일반공급 대상자에 비해 입주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아파트 분양신청을 함.
  • 당첨 시 즉시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함.
  • 이러한 범행은 장애인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하여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 절차...

4

사건
2016노4949 주택법위반
피고인
1. A
2.B
3.D
4.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전형준(기소), 최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3.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ol 위 월급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불리한 정상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일반공급의 방법에 따르게 되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의사장자 등에 대하여는 전체 분양 세대수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는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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