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두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에도 원심판결들이 각각 선고되었으므로 모두 파기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직권파기 사유로 판단을 생략함.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 ...

3

사건
2016노4854 업무방해
2016노4856(병합)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형준, 한주동(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O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1 원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타이어휠 부분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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