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4개월, 피고인 E: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