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공시송달 위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공시송달 절차 위법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파기 후 형을 다시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와 E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6,000만 원, 피고인 E은 1억 3,900만 원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징역 4개월을, 피고인 E에 대해 징역...

1

사건
2016노4768 사기
피고인
1. B
2.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서정화, 김주혜(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4개월, 피고인 E: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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