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폭력배 간 집단 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3월, 피고인 B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이 'F' 조직원 G와 시비가 붙음.
  •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E'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F' 조직원인 피해자 I, J을 폭행함.
  • 피고인 A이 식칼로 'F' 조직원인 피해자 H의 등을 2회 내리찍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1

사건
2016노4637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풍성(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고단2658 판결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F' 조직원인 G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E' 조직원들이 공동하여 'F' 조직원인 피해자 I, J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이 식칼로 'F' 조직원인 피해자 H의 등을 2회 내리 찍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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