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저작권법 위반, 절도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부품 구매 및 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할 물품을 피해자 회사 비용으로 구매하고 거래명세표에서 누락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기술투자 계약을 맺고 H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퇴사 후 H 프로그램을 복제한 J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구매한 서버 6대 중 2대를 임의로 가져가 절도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

2

사건
2016노4589 사기, 절도,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민재(기소), 박광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8731 사건의 2014. 11. 24.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 6. 13.경 및 2014. 7. 19.경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5고단8731 사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부품 구매를 통한 완성컴퓨터의 조립, 프로그램 설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