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8731 사건의 2014. 11. 24.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 6. 13.경 및 2014. 7. 19.경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5고단8731 사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부품 구매를 통한 완성컴퓨터의 조립, 프로그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