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조경전문가로 알고 있던 I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