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항소심, 편취 범의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조경전문가 I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1

사건
2016노454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영(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조경전문가로 알고 있던 I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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