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