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동업 관계에서의 채무 변제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천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자 E에게 "C식당 활어 등 물품대금 1천만 원을 F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2013. 12. 31.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2014. 3.경 파산 신청을 하는 등 변제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

3

사건
2016노430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기영(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변제한 활어 등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C식당의 실질 사장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동업자로서 투자한 것이며, 이후 C식당 영업 이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이 정산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천에서 C 음식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부천시 원미구 D 상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운영하는 C식당 가게에서 활어 등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는데, F에게 물품대금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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