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G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24. 00:1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0. 24. 00: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원시장 쪽에서 안락병원 쪽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